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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살폈다! 상명,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마일리지 관리도 꼼꼼히 살펴주고.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관리도 일일이 살펴주고. 상명은 울 엄마 같은 따뜻한 보살핌이다.
2024학년도 학생 단체보험(DB손해보험]가입 현황 및 청구 안내
1. 대상 : 학부생/대학원생/평생교육원생/국제언어문화교육원생
2. 대상기간 : 2024.03.31. ~ 2025.03.31.까지
3. 주요담보내용 : 붙임참조
4. 보험금 청구 절차 : 상세내용 붙임참조
가. 청구서류 구비
나. 보험금 청구서 작성
다. 보험금 청구 신청(해당 학생 → 보험회사)
라. 보험금 지급심사 및 입금 : 해당 보험회사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지급
5. 보험금 청구서 양식 : 붙임참조
6. 특기사항: 구내외 치료비 청구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급함.
※ 180일 이후 치료받은 금액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음.
7. 문의 : 학생복지팀(02-2287-5015/5016/6454)
2024학년도 학생 단체보험가입 현황 및 청구 안내
[학부생/대학원생/평생교육원생/국제언어문화교육원생]
▢ 보험가입 주요현황
명칭/증권번호 |
가입업체 |
가입기간 |
보험종목 |
가입대상 |
담보사항 |
가입금액 |
특기사항 |
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 |
DB 손해 보험 |
2024. 3.31 ~ 2025. 3.31 |
학교시설 배상책임 |
학생/ 내방객 |
대인1인당 |
5천만원 |
자기부담금 100,000원 |
대인1사고당 |
2억원 |
||||||
대물1사고당 |
1천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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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내‧외 치료비 |
학생 |
1인당 |
2백만원 |
자기부담금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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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사고당 |
2백만원 |
||||||
신입생OT |
신입생 |
상해사망 |
1억원 |
||||
상해후유장해 |
1억원 |
||||||
상해치료비 |
3백만원 |
※ 구내외 치료비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지급함.
▢ 주요담보내용
1. 학교시설배상책임
가. 보상하는 손해
- 본 대학교 교육시설 및 본 대학교가 소유/사용/관리하는 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
나. 보상하지 않는 손해
- 본 대학교 교직원이 고유업무에 종사하다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
- 본 대학교 소유/사용/관리 차량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(단, 본 대학교 소유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로 인한 신체장해는 보상함)
- 본 대학교 교직원이나 학생의 개인적인 배상책임
- 본 대학교 소속 운동선수 및 감독이 운동연습 및 경기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- 본 대학교 시설을 타인이 임대하여 사용 중 그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다. 특기사항
- 학교시설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 부분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지급함.
2. 구내‧외치료비
가. 보상하는 손해
- 학교측에 법률상 배상책임은 없으나 도의적, 후생복지 차원에서 본 대학교 교육시설 및 본 대학교가 소유/사용/관리하는 시설이나 교육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본 대학교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
나. 보상하지 않는 손해
- 본 대학교 교직원이 고유업무에 종사하다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
- 본 대학교 소유/사용/관리 차량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(단, 본 대학교 소유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로 인한 신체장해는 보상함)
- 본 대학교 소속 운동선수 및 감독이 운동연습 및 경기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
- 본 대학교 구내 밖에서 학생 본인이 일상생활 중에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
다. 중복보상여부
- 학생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실치료 비용을 보상함.
3. 신입생OT
가. 보상하는 손해
- 신입생이 입학 전 본 대학교 행사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
- 상해사고시 사망 또는 80% 이상 후유장해시 1억원,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3%~ 100% 지급하며, 치료비의 경우 사고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함.
나. 보상하지 않는 손해
- 본 대학교 소유/사용/관리 차량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(단, 본 대학교 소유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로 인한 신체장해는 보상함)
다. 중복보상여부
- 치료비의 경우 학생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실치료 비용을 보상함.
※ 공통사항
-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: [전문개정 2014.3.11] [시행일 2015.3.12]
상법 제622조)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,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, 보험료청구
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-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.
▢ 보험금 청구절차
1. 청구서류 구비
가. 공통서류
- 보험금 청구서: 소정양식
- 개인정보활용동의서
- 재학증명서, 신분증
- 본인명의 은행통장 사본
- 치료비 영수증, 투약 영수증 및 진단서
(진단서: 치료비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/ 진료비세부내역서: 입원치료비 발생시)
*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관련 행사 기안문(교외행사 또는 정규수업이 아닌 경우)
나. 추가서류
- 상해/질병사망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확인서(필요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)
- 상해후유장해: 후유장해 진단서
※ 보험종목에 따라 기타 추가서류를 보험사에서 요구할 수 있음.
2.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
가. 보험금 청구서 작성 및 승인: 반드시 본인 작성 후 소속 학과(전공) 사무실 해당 학과장 또는
전공주임교수 확인
나. 보험금 청구신청: 해당 학생 → 해당 보험회사
다. 보험금 지급심사 및 입금: 해당 보험회사 심사 후 본인 통장으로 입금
라. 보험사의 접수시 연락처 Tel: 국번없이- 1899 - 4040
FAX: 0505- 181- 4862
e- mail: DB2017@dbins.co.kr
보험금 청구서(학생)
1. 계약사항(작성대상 아님)
보 험 명 칭 |
증 권 번 호 |
계약자/피보험자 |
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 |
120241181172 |
상명대학교 |
2. 청구자 인적사항
성 명 |
주민등록번호 |
||||
학과(전공) |
학 번 |
휴대전화 |
3. 사고경위
사고일시 |
년 월 일 시 |
사고장소 |
|
사고경위(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) 20 . . . 성명 (인) |
4. 보험금지급 요청인
※ 위 사고의 따른 보험금의 수령권한 일체를 피위임자에게 위임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
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(사고학생) |
상명대학교 |
성명: (인) 주민등록번호: 주소: |
대학교: 상명대학교 총 장 (직인) 주 소: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번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00번지 |
5. 보험금 입금계좌 (학생계좌 기재)
은행 |
입금 계좌 |
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,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교육기관의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임을 확인함.
20 년 월 일
확인자(학과장/전공주임교수) (인)
- 학생회는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학문탐구와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달하며, 대학의 자율적 발전에 부응하는 실천과제 속에서 학생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.
학생자치기구 현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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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학생회 |
https://instagram.com/smu_1st https://www.student-smu.com |
대의원회 |
https://www.instagram.com/smu.seoul_r.c |
인문사회과학대학생회 | https://instagram.com/smu_all.in |
경영경제대학생회 | |
사범대학생회 | https://instagram.com/smu_sawol |
융합공과대학생회 | https://instagram.com/smu_plli |
문화예술대학생회 |
https://instagram.com/smu_high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