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2024학년도 제1학기 학점은행제 수강료 납부 안내
- 작성자 미래교육원
- 작성일 2024-02-22
- 조회수 17372
Ⅰ. 수강료 납부
1. 수강료 납부기간: 2024. 2. 22.(목) 10:00 ~ 2. 26.(월) 18:00까지
2. 납부금액 : 고지서 참고
가. 고지서 발급 기간: 2024. 2. 22.(목)부터 발급 가능
나. 고지서 발급 경로: 샘물포털 로그인 > 부속 > 미래교육원 > 등록관리 > 등록금고지서출력
※ 등록금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며, 샘물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.
※ 이수하는 학점 대비 수강료가 상이한 경우 교학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수강료 납부 방법
가. 우리은행 창구납부(등록금고지서 지참)
나. 우리은행 등록(가상)계좌 입금(예금주 학생본인 확인)
4. 안내사항
가. 가상계좌로 등록금 입금 시 계좌가 본인명의의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, 본인의 성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
※ 매학기 가상계좌는 변경되오니 직전 학기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실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나. 입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다. 제1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전공 주임교수와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.
라. 환불사유 발생 시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학습비 반환금액은 「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
제4조 제2항 및 별표 의 학습비 반환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
마. 학습비 반환은 수업기간에 따라 반환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바. 수강료 미납 후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 수업(기간)시간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※수강료 반환 기준
▪개강 전: 학습비 전액 반환,
▪수업 기간의 1/6 미만 경과 전: 수강료의 5/6 반환
▪수업 기간의 1/6이상 ~1/3 미만 경과 시: 수강료의 2/3 반환
▪수업 기간의 1/3이상 ~1/2 미만 경과 시: 수강료의 1/2 반환
▪수업 기간의 1/2 이상 경과 시: 반환하지 않음
Ⅱ.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
1. 학자금 대출기간: 2024. 3. 5.(화) 10:00 ~ 3. 8.(금) 18:00까지
2. 학자금 대출 제도 안내
가. 지원대상: 교육부장관이 ’학자금대출 지원 기관‘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
나. 지원연령: 만 55세 이하 학습자
다. 성적기준: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 이상), 신규학습자는 성적기준 없음
라. 대출한도: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(1인당 총 4,000만원 한도)
마. 대출금리: 연 1.7%(고정금리)
3. 신청방법: 공지사항 참고
Ⅲ. 기타 문의사항
미래교육원교학팀 02-2287-5160, 5289
상명대학교 미래교육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