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수강료 분납제도 폐지 안내
- 작성자 미래교육원
- 작성일 2023-06-09
- 조회수 11288
안녕하세요.
미래교육원 교학팀입니다.
「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강료 분납제도를 2023학년도 제1학기 부로 폐지할 예정이오니, 제2학기부터는 일시납 또는 학자금대출을 통해서만 수강료 납부가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2023학년도 제2학기 등록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