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봉사활동 계획서

※ 동생행복도우미 프로젝트를 포함한 모든 교육봉사활동의 계획서를 신청자가 직접 작성함.

학과

학번

성명

<연락처>

010-       -  

수강신청(이수) 계획

교육봉사 I : 202    학년도    학기

교육봉사 II : 202    학년도    학기

활동계획

봉사활동

기 관 명

기관소재지

(시·구·동까지만 기재)

담당자성명 /
연락처

봉사기간 및 시간

* 총     시간

교섭

방법

유급봉사

활동여부 / 금액

참여 프로그램 및 

교육봉사활동 내용

(구체적으로 기재)

기관장 확인(직인)

*동행 제외

교육봉사

I 

년  월  일

~ 

년  월  일

(    시간)

동행

(   )


개별

(   )

년  월  일

~ 

년  월  일

(    시간)

동행

(   )


개별

(   )

교육봉사 II 

년  월  일

~ 

년  월  일

(    시간)

동행

(   )


개별

(   )

년  월  일

~ 

년  월  일

(    시간)

동행

(   )


개별

(   )

▪ 교육봉사 Ⅰ, 교육봉사 Ⅱ 각 30시간 이상이 되도록 작성.


위와 같이 교육봉사활동 계획서를 제출합니다.

202   년     월     일 

신청자 :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 (서명)


상명대학교 교직지원센터장 귀하


※ 교육봉사활동 인정기관 범위 (다.,라.는 2022년도 교원자격검정 실무편람 참조)

가. 동생행복도우미 프로젝트(서울동행프로젝트)를 통한 교육봉사활동을 권장함.

나. 초・중・고・특수학교(학교현장실습 가능학교로서 교육부 및 시도교육청에서 운영 또는 인정하는 기관) 다. 비영리 기관의 경우 국가 또는 지방자치단체에 등록되어 인가증∙허가증 등이 있고, 비영리기관임을 확인할 수 있는 고유
번호증을 보유한 기관임을 
증빙자료로 첨부할 시 인정함. (아동복지센터, 청소년수련원, 자활센터, 어린이집 등이 해당)

라. 성인 대상 교육은 교육봉사 불인정 (단, 시·도 교육청 및 소속기관에서 설치·운영하는 교육센터(성인대상 
학력인정 문해교육기관 포함)는 인정 가능(시·도교육청 홈페이지 및 국가문해교육센터(www.le.or.kr)에서 확인)


※ 교육봉사 인정활동 

가. 학생과의 직접적인 상호작용이 있는 교육활동만을 인정함.

나. 자율학습 감독, 등하교 시 교통지도, 금연지도 캠페인 등 교육과 무관한 내용과 아파트 단지 내 야학,
공부 모임 등은 인정하지 아니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