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봉사활동 계획서 ※ 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교육봉사활동의 계획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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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|
학번 |
성명 |
<연락처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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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0-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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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(이수) 계획 |
교육봉사 I : 202 학년도 학기 |
교육봉사 II : 202 학년도 학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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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계획 |
봉사활동 기 관 명 |
기관소재지 (시·구·동까지만 기재) |
담당자성명 / |
봉사기간 및 시간 * 총 시간 |
교섭 방법 |
유급봉사 활동여부 / 금액 |
참여 프로그램 및 교육봉사활동 내용 (구체적으로 기재) |
기관장 확인(직인) *동행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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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 I |
년 월 일 ~ 년 월 일 ( 시간) |
동행 ( ) 개별 (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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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월 일 ~ 년 월 일 ( 시간) |
동행 ( ) 개별 (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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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 II |
년 월 일 ~ 년 월 일 ( 시간) |
동행 ( ) 개별 (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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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월 일 ~ 년 월 일 ( 시간) |
동행 ( ) 개별 (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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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202 년 월 일
신청자 : (서명)
상명대학교 교직지원센터장 귀하
※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범위 (다.,라.는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조)
가. 동생행복도우미 프로젝트(서울동행프로젝트)를 통한 교육봉사활동을 권장함.
나. 초・중・고・특수학교(학교현장실습 가능학교로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또는 인정하는 기관) 다. 비영리 기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∙허가증 등이 있고,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
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임을 증빙자료로 첨부할 시 인정함. (아동복지센터, 청소년수련원, 자활센터, 어린이집 등이 해당)
라.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(단, 시·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·운영하는 교육센터(성인대상
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)는 인정 가능(시·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(www.le.or.kr)에서 확인)
※ 교육봉사 인정활동
가. 학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교육활동만을 인정함.
나. 자율학습 감독, 등하교 시 교통지도, 금연지도 캠페인 등 교육과 무관한 내용과 아파트 단지 내 야학,
공부 모임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.